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이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예방,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셀프면제가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셀프 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심의회 구성과 사안별 증빙서류 규정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교통과태료 셀프 면제가 폭증한 것을 곱게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교통과태료 면제 절차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