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일제단속은 ▲자원 남획형·분쟁 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마을어장 및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 ▲선상폭력·노동력 착취 등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사범 ▲성수품·지역 특산물 원산지 위조유통 사범 ▲폐기물 해양투기 및 임해산업시설 오염원 배출 등 환경 사범 총 5가지 사범에 대해 시행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현장중심 형사활동 강화로 민생 침해범죄 척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