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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