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을 홍보했지만, 상당수의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편승해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최도자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