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소년 흉악범죄의 저연령화를 고려해 현재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만 구분돼 있다”며 “단기·중기·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하고 소년 연령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하고 단기 6개월 이하, 중기 2년 이하, 장기 5년 이하로 소년원 송치 기간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며 “즉 단기를 6개월 이하로 하고 6개월부터 2년까지를 중기로 하고 2년부터 5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기․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 대상 소년 연령을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재 장기의 경우 12세 이상부터 가능한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소년법 개정과 관계형사법 개정에 있어서 지극히 문화적이고 선진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