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오페라-버섯피자’가 9월 13일 오후 6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관람료는 무료다. 19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백작 집안에서 일어나는 네 사람의 사랑과 배신 등을 주제로 한 코믹오페라로 재미와 웃음, 음악이 어우러져 누구나 쉽게 감상할수 있는 대중적인 작품이다.
◇‘도전! 사법골든벨’은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마련된다. 부산지역 초등학생 4~6학년 57명(부산법원 어린이법관 32명과 선착순 모집한 초등학생 25명)이 참가한다.
부산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법률소양을 증진하고, 미래 법조인의 꿈을 갖게 해 주기 위하여 마련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3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이외에도 부산지역 일반 초등학생에게도 참가자격을 부여해 참가문호를 넓혔다.
◇ ‘시민과 함께하는 포럼’이 부산고등법원,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주관으로 9월 21일 오후 3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에서 열린다.
포럼 주제는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의 도약-해사법원을 중심으로’이며 사회는 차경애 KBS 아나운서가 나선다.
△제1주제 해사법원이란 무엇인가(이윤철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제2주제 해사법원의 역할과 임무(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제3주제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설립 시 장점(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주제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당위성-왜 부산이 해사법원의 최적지인가(김태운 동의대 법학과 교수, 한국해사법학회장)로 진행된다. [첨부 3] : 포스터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박성준 판사, 엄성환 판사, 유재경 재판연구원)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그림자 재판부를 구성해 이날 재판내용을 집중적으로 방청하게 된다.,
부산고법은 추후 판결 선고 후에 그림자 재판부를 구성한 대학원생들을 법원으로 초청해 실제 재판 방청을 하고 황한식 법원장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 제6민사부와의 대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법은 앞으로도 관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계속적으로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함으로써 관내 로스쿨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실무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 지역 시민들과 소통한다.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선박의 선장(이하 ‘망인’)의 공동상속인
▶ 동해어업관리단은 어업의 지도·단속 등 사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 실시
▶ 이 사건 단속정에 승선한 어업감독공무원 4명(이하 ‘이 사건 감독공무원들’)은 2015. 4.
22. 19:45경 가덕도 휴게소 앞 ‘감수서’(돌출된 암초) 인근 해상에서 소등상태로 있던 이사건 사고선박에 접근
▶ 망인은 선원A를 태우고 정선명령에 불응한 채 최대속력으로 도주 → 이 사건 단속정은 사이렌을 울리면서 추적 → 19:49경 사고선박이 시야에서 사라짐, 이 사건 사고선박은 암초에 충돌하여 크게 파손된 상태로 발견, 선원A는 사고선박 뒤의 암초 위에서 부상을 입은채 발견
▶ 감독공무원 중 3명은 감수서에 상륙하여 선원A를 돕거나 망인을 수색하였고, 1명은 이 사건 단속정을 운전하여 사고현장 이탈하여 어업지도선으로 이동
▶ 망인은 오후 8시 25분경 감수서에서 5~30m 정도 떨어진 바다 위에서 일명 ‘갑바’라고 불리는 하의 작업복이 무릎까지 내려진 채 비스듬히 엎드려 익사한 상태로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상황
▶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파도는 거의 없었음, 사고선박이 발견된 감수서 북쪽 방향과 감수서 암초 위는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어두운 상태
▶ 이 사건 사고선박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사용 및 적재가 금지된 3중 자망이 적재되어 있었고,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였음
[쟁점]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사건 단속정이 사고선박을 충격했는지 여부)
▶ 이 사건 감독공무원들의 구조의무 인정 여부
▶ 이 사건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
▶ 이 사건 감독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