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4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고 있던 B(55·여)씨에게 “같이 찾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가방 등 총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2범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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