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의 진상규명 활동이 계속되면서 경찰간부 대다수가 규명 대상자가 되면서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이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존립에 위협을 느낀 친일파들은 끊임없이 방해공작을 펼쳤고, 이승만은 결국 1949년 6월 6일 경찰력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은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고 반민법의 공소시효를 1949년 8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9월 반민특위 폐지안이 가결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