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전화, 이메일,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 가능하다.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를 검토한다.
이밖에 시는 이달부터 2개월에 걸쳐 공정위,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맹본부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모니터링 요원이 서울·경기 소재 치킨·분식·커피 가맹점 2000여곳을 방문해 가맹금 지급,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많은 가맹점주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