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도우미 나간것에 화가나 상해가한 40대 실형

기사입력:2017-09-05 17:15:34
창원지법청사 전경.

창원지법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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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이 흠모하던 도우미가 나간 것에 화가나 맥주병을 깨뜨려 다른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6월 7일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흠모하던 도우미가 술을 마시다가 먼저 나가버리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려 고함을 지르며 업주를 찾아 노래방 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A씨는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60대 C씨를 발견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뺨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손목, 손의 개방창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다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흠모하던 도우미를 다른 손님테이블에 앉히는 문제로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업주가 아닌 다른 피해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A씨는 “너무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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