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다.
수거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신고되지 않고 전신주와 가로수, 가로등 등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등이다.
조례가 마련되면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동일 세대원 중 1인으로 한정된다.
보상금은 5㎡이상 현수막의 경우 장당 5000원, 5㎡미만 현수막 장당 3000원, A4이상 벽보 장당 500원, A4미만 벽보 장당 200원, 전단지 장당 100원, 명함형 전단지 장당 20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부착 현장 사진이나 인쇄물을 담당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익산지역 외에서 수거한 광고물, 형체가 2분의1 이상 훼손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등은 보상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황호열 시의원은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낭비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