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명연, '안철수 방지법' 발의...선거물에 당명 게재 의무화

기사입력:2017-07-24 17:45: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선출직 공직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소속 정당명 게재를 의무화하는 일명 '안철수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정당명을 선거공보물·선거벽보·현수막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사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지난 5월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원내 정당 대통령 후보자가 현수막에 소속 정당명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68,000 ▼2,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7,500
비트코인골드 47,310 ▲110
이더리움 4,50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830 ▲210
리플 755 0
이오스 1,178 ▲4
퀀텀 5,775 ▲8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77,000 ▲114,000
이더리움 4,51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870 ▲220
메탈 2,435 ▼49
리스크 2,596 ▼66
리플 756 ▼0
에이다 672 ▼2
스팀 4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18,000 ▲26,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6,0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50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770 ▲230
리플 754 ▼1
퀀텀 5,770 ▲100
이오타 337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