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소속정당명을 선거공보물·선거벽보·현수막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사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지난 5월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원내 정당 대통령 후보자가 현수막에 소속 정당명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