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소송, 與 “노동자 권익향상 계기로”... 野 “통상임금 규정 명확히 해야”

기사입력:2017-08-31 16:19:09
[로이슈 김주현 기자] 기아자동차의 임금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노조 측의 일부 승소 결정에 대해 정당들의 반응은 대체로 납득하는 듯한 분위기지만, 야당 측에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입법 미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의원은 "통상임금이 연장근로나 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중요 임금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노사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돼 왔다"면서 임금체계의 재정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데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를 명문화해야 할 만큼 첨예한 현실을 반응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측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와 불분명한 기준 때문"이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상임금의 3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 노동자 권익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건강한 노사문화의 정착을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계가 볼멘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대우받는 것은 노동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은 곧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길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기아차 노조 생산직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에게 "원고에게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회사에게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기아차의 재정과 매출실적이 양호하다"면서 인용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특근수당과 일비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총액 1조926억원 중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기아차 측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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