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전국단위 사설경마도박 총괄사장 등 일당 검거

기사입력:2017-08-29 13:54:17
경찰이 피의자(침대에 앉아있는 사람)를 검거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침대에 앉아있는 사람)를 검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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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전국 단위 사설경마도박 프로그램 개발, 총괄사장 40대 A씨 등 18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 7, 입건 11)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2억1800만원, 서버 등 컴퓨터 18대, 대포폰 70대 등 압수했다.

총괄사장 A씨는 VIP(구 KKO) 사설경마 도박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120여개 총판에 공급하고, 장당 1만원의 사설마권 유통으로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 20일까지 다크넷(Darknet)을 이용한 ‘VIP’ 사설경마 도박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다.

전국 6개 부본사와 120여개의 지역총판을 모집해 매주(금,토,일) 최대 3400억원대의 사설마권을 유통했다.

전국에 유통한 사설마권 규모는 4조8천억원으로 추정(매주 1000억 기준)되고, 총판으로부터 매주 100만원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경마 총판을 한국마사회와 협업 단속 후, 수사중 신종 ‘KKO’ 사설경마 도박프로그램 발견하고 자체 기획수사로 디지털증거분석 및 CCTV분석을 통해 본사 서버 및 운영자 특정했다. 그런 뒤 지난 4월 인천송도 서버운영자 등 2명 검거후 8월 20일 ‘KKO’를 ‘VIP’로 변경해 운영중인 총괄사장 등 현장 검거했다.

울산경찰청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설경마 등 사행성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8월 21∼10월 31일)과 함께 상습·고액 도박행위자를 척결하고, 호기심에서 단순 소액 배팅한 행위자는 즉심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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