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침대에 앉아있는 사람)를 검거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총괄사장 A씨는 VIP(구 KKO) 사설경마 도박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120여개 총판에 공급하고, 장당 1만원의 사설마권 유통으로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 20일까지 다크넷(Darknet)을 이용한 ‘VIP’ 사설경마 도박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다.
전국 6개 부본사와 120여개의 지역총판을 모집해 매주(금,토,일) 최대 3400억원대의 사설마권을 유통했다.
전국에 유통한 사설마권 규모는 4조8천억원으로 추정(매주 1000억 기준)되고, 총판으로부터 매주 100만원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경찰청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설경마 등 사행성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8월 21∼10월 31일)과 함께 상습·고액 도박행위자를 척결하고, 호기심에서 단순 소액 배팅한 행위자는 즉심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