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곡교 다리밑으로 추락 전복된 개인택시.
이미지 확대보기B씨의 부상은 다행히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서부서 관계자는 “양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신호위반이 명백해 월요일(21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신호위반)혐의로 조사하고 피해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명곡교 다리밑으로 추락 전복된 개인택시.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56.33 | ▲27.71 |
코스닥 | 856.82 | ▲3.56 |
코스피200 | 361.02 | ▲4.5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2,240,000 | ▲153,000 |
비트코인캐시 | 682,500 | ▼500 |
비트코인골드 | 47,110 | ▲110 |
이더리움 | 4,494,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190 | ▼50 |
리플 | 759 | ▼5 |
이오스 | 1,170 | ▲6 |
퀀텀 | 5,625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2,280,000 | ▲30,000 |
이더리움 | 4,499,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190 | ▼90 |
메탈 | 2,455 | ▼68 |
리스크 | 2,640 | ▲10 |
리플 | 760 | ▼5 |
에이다 | 673 | ▼10 |
스팀 | 42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2,196,000 | ▲159,000 |
비트코인캐시 | 679,500 | ▼3,000 |
비트코인골드 | 47,000 | 0 |
이더리움 | 4,492,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060 | ▼150 |
리플 | 759 | ▼5 |
퀀텀 | 5,605 | ▼40 |
이오타 | 331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