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하는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위안부 밀실 합의 방지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진 의원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마저 협상 사실을 숨기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런 밀실 외교로 인해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을 둘러 싼 국민들 간의 국론 분열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ㆍ일 양국 간의 신뢰 관계도 악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기념사업 등에 한정돼 있던 국가의 보호의무를, 외교 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명칭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이를 위반해 정부가 또다시 밀실 합의를 한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15년 12월 28일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도 부실했을 뿐더러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그 합의 과정을 숨긴 졸속 합의였다”고 지적하며 “소녀상 문제 등 국민 간 분열을 만들어낸 이런 합의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일본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그날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의원(35명)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