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영수 특검팀은 3주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구속됐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천정배 의원은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은 삼성을 포함한 재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아울러 “대선주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재벌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