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주장…법조인들 혹평

기사입력:2017-01-05 16:32:08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2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법조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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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변호사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SNS에 <[헌재 탄핵심판] 박 대통령 측, “촛불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촛불이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개했다.

천정배 의원은 “오히려 박 대통령이 오천만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언제부터 ‘박근혜가 국가’였나? ‘짐이 곧 국가’라던 루이 14세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위 기사를 링크하며 “국민에 선전포고.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 헌정을 유린하고 최순실에게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것이다”라고 혹평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SNS에 위 기사를 링크하며 “마구 지르는구나”라고 촌평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사정비서관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심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윤석열)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특채로 임명된 검사다. 검찰청법과 특검법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탄핵사유에서 누누이 주장하는데 대통령 조롱하는 ‘이게 나라냐’ 노래 작사 작곡자는 김일성 찬양가 만들어서 구속됐던 인물이다”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특검특장 노무현 때 특채…수사 결과 증거 채택 못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얼빠진 (대통령) 대리인단. 그럼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는 어떻게 심판을 받으려나? 응, 자기편이라 이거지?”라고 힐난했다.

이 기사도 이날 헌법재판소의 2차 공개변론을 다룬 것이다.
오도환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 쪽 “윤석열 수사팀장 못 믿어…증거 인정 못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임명된 검사의 수사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박 대통령 쪽 대리인으로 나선 서석구 변호사의 주장을 언급했다.

오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정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재판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변호사님이 그런 말 하시면 됩니까? 당사자 본인라면 법을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변호사라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양지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다룬 <“파면 마땅” vs “국민 피해” 탄핵 변론 격돌..증인신문 파행(종합2보)>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겨냥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헌재에서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태도 때문에 눈살 찌푸리실 필요 없다”며 “그 만큼 정작 법리로는 다투기가 어렵다는 뜻이다”라고 봤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제3자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끌어야 한다”며 “지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객관적으로 보는 일 자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증거에 대해서도 별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헌재 재판관들이 아예 대놓고 형사재판과 다른 방식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수사자료에 이미 상당 부분 신뢰를 보이는 겁니다”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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