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의사 명의도용 의료자문서 152건 작성 40대 실형

기사입력:2016-10-22 12:39:4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업체에서 의료자문을 했던 의사 등의 서명이미지 파일로 명의를 도용해 의료자문서를 작성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료자문분석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전남경찰청에서 수사중인 B씨의 보험금 편취사기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적정 입원기간 등에 대한 분석의뢰를 받은 모 의료분석원 대표 C씨로부터 재차 분석 작업 중 내과 관련 부분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이전에 의료 자문을 했던 서울병원 소속 의사 등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해 의사들 명의를 도용, 스스로 B씨 등에 대한 의료 자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C씨에게 제공해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4년 5월 사무실에서 의뢰받은 의료 자문서 파일을 마치 소속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C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C씨가 이를 담담경찰관에게 제출했다.

A씨는 작년 9월까지 총 1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들 명의로 작성된 의료 자문서 152건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했다. 이로써 A씨는 사건 담당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현정 판사는 최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현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수단, 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각 범행은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근간을 어지럽히고 전체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모용자 중 2명(의사)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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