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ㆍ김삼화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범죄 특례법’ 공청회

기사입력:2016-09-27 19:42: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삼화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가칭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살인까지 부르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제기된 법률안들을 살펴 가칭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했다.

변협과 김삼화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대중에 널리 알리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삼화 의원이 축사를 한다. 김삼화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자 변호사가 진행한다.

먼저 제1주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개념 정립’에 대해 홍지혜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홍지혜 변호사는 지금까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과는 달리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던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이번 입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밝히고 스토킹범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 ‘특례법안 주요내용 - 처벌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에 대해 최익구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최익구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에 초점을 맞춰 특례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국민의당 한지영 여성정책전문위원, 법원행정처 권순건 사법지원심의관, 법무부 형사법제과 서효원 검사,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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