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김삼화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대중에 널리 알리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삼화 의원이 축사를 한다. 김삼화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자 변호사가 진행한다.
먼저 제1주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개념 정립’에 대해 홍지혜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제2주제 ‘특례법안 주요내용 - 처벌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에 대해 최익구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최익구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에 초점을 맞춰 특례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국민의당 한지영 여성정책전문위원, 법원행정처 권순건 사법지원심의관, 법무부 형사법제과 서효원 검사,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