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대법원 노동판결 문제

기사입력:2016-08-25 20:57:2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월 19일 ‘2015 노동판례비평’을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제20호)에는 민변 노동위원회가 주도했다. 구성은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돼 있다.

‘2015 노동판례비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2015 노동판례비평’ 집필에는 강영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변호사(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원),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교수(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가 참여했다.

‘2015 노동판례비평’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halee@minbyun.or.kr)로 하면 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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