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당연히 처벌”

기사입력:2016-08-04 10:23:06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고 접대 문화를 퇴출시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YS가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라경제 망한다고 호들갑 떨던 사람들 생각이 난다”며 “‘김영란법’은 ‘금융실명제’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체질을 ‘부정ㆍ청탁’에서 ‘건전’ 모드로 바꿀 전망이다.

그런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 안 되느냐?”, “정작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 말이 안 된다”는 등의 말들이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등을 통해 확산되며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이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원안을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답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3일 공식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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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주요내용 중 Q&A 코너에 <국회의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세하면서도 간명한 대답을 기재했다.
국민권위원회는 “그렇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했다.

또한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했다.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 인가ㆍ허가ㆍ면허 등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 직무
▲ 채용ㆍ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ㆍ탈락 직무
▲ 각종 수상ㆍ포상 등의 선정ㆍ탈락 직무
▲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ㆍ기금 등의 배정ㆍ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관련 직무
▲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 등 관련 직무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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