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단절된 진입로 개선 중재

기사입력:2016-07-29 15:57:14
[로이슈 안형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참 나들목(IC)이 신설되면서 9호선이 이설됨에 따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의 인근 농경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차단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시행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건설사업으로 수참 나들목(IC)이 신설되면서 시도 9호선이 이설됨에 따라 기존 국도와 새로운 교차로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기존 국도에서 경기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인근 40여 필지의 농경지로 진입하는 3개소 진입로 중 교차로 가속차선 구간인 1개소가 폐쇄되고 이설된 시도 9호선에서의 진입이 차단됐다.

기존 부체도로(보조도로)의 폭이 4m로 좁아서 영농기계 등의 양방향 통행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존 부체도로(보조도로) 사진

기존 부체도로(보조도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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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9일 오전 11시에 경기 김포시 통진읍사무소에서 김포시장, 김포경찰서장,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건설사업단장,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민원 토지의 진출입 및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조도로 폭을 현행 4m에서 6m로, 수참리 인근 농경지의 기존 진입구 폭 8m를 12m로 확장 개설하기로 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도 9호선에서 농경지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교통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김포시는 시도 9호선에서 농경지로의 진입, 보조도로 폭 확장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의해 점포, 영농 등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공공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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