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재 외국인노동자 간병인 아내 추방은 가혹

기사입력:2016-07-27 08:42:08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처를 체류자격 문제로 내쫓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긋나 출입국당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 A씨는 2006년 7월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2007년 6월 산업재해를 당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해 8월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3년 2월 귀화허가를 신청한 후 국적신청자에게 부여하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파키스탄 국적의 여성 B씨는 2012년 9월 자국에서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3년 9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2013년 10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배우자 간병을 위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월세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실태조사를 한 후 2014년 4월 B씨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

배우자(A)는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혼자 생활을 할 정도로 병세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F-1으로 체류하고 있고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생계를 유지할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임에도 장해일시금으로 받은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본국에 송금한 점, 원고 또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상태에서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다 등의 이유에서다.

실제로 배우자(A)는 2013년 1월 재발성 우울병장애로 요양ㆍ보험급여 결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으로 4913만원을 받았는데, 2013년 2월 2000만원을 본국인 파키스탄에 송금했고, 1000만 원은 그동안 파키스탄 친구로부터 빌려 쓴 돈을 갚았고 나머지는 결혼비용, 항공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배우자(A)는 산업재해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의사는 배우자의 정신병적 장애, 자살 생각과 공격성 등으로 인해 안정가료와 함께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원고(B)의 사정을 알게 된 동네 목사님이 원고에게 한국말 공부와 간단한 일거리를 주선해 줘 일시적으로 부업을 한 것이고, 그 일로 하루에 2000원~2500원을 받았을 뿐인 점, 배우자가 장해일시금 중 2000만원을 자국에 송금한 것은 원고와 결혼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우자(A)는 국적신청자로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체류기간을 2015년 2월까지 연장 받았으나,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등 귀화적격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14년 2월 1차 필기시험과 2014년 8월 2차 필기시험에 불참했다”며 “원고는 스스로의 자격이 아니라 배우자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배우자의 간병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했으므로, 배우자의 귀화신청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 여성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배우자(A)는 대한민국에서의 적법한 산업연수활동 도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왼쪽 팔 일부를 영구적으로 잃는 중한 장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체결손에 따른 스트레스로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겪기까지 했는데, 재발성 우울병 장애의 특성상 추가적 스트레스 등으로 재발ㆍ악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인도적 관점에서 원고가 배우자의 적법한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 중 동거하면서 장해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정서적으로 극복ㆍ완화할 방법을 부부로서 함께 모색할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A)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겪고 있어서 가족인 원고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배우자의 체류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체류자격을 방문동거(F-1)로 변경하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이 90일에 불과한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 원고에 대해 방문동거 자격을 허용함으로써 배우자에게 허용된 체류기간 이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할 우려가 없지 않으나, 원고의 체류자격을 ‘방문동거’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체류기간을 배우자의 체류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일시적으로 부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며, 그 외에 원고와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한 이래 다른 범죄를 범했다거나 그 밖에 특별히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처분에 의해 얻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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