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의 징계혐의 사실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수차례 약정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를 위반했으며, 사무직원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징계 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