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

공익인권소송 등 목적…센터 소장은 송상교 변호사 기사입력:2016-04-21 09:43:46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출범시킨다.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소장은 송상교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양지빌딩 2층 민변 대회의실에서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민변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해 왔다. 어느덧 내적으로는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민변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거쳐 민변 내에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인인권변론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ㆍ수행하고 ▲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이러한 과제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설립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한택근 민변 회장과 공익인권변론센터 유남영 대표가 여는 인사를 하고, 센터 소장인 송상교 변호사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특히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또한 ‘국민 공익인권소송’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정화 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 발간 안내를, 2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영상이 진행된다.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주요 활동 계획은 능동적인 공익인권소송의 기획ㆍ진행이다. 이를 위해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해 능동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발굴ㆍ기획한다.

이번 센터 1호 공익소송은 ‘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을 1호 소송으로 시작한다.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제안을 받아 검토해 채택된 소송을 순차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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