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무죄…‘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허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기사입력:2016-01-30 16:12:16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소형공보물에 ‘오마바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내역을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해 법원은 봉사상 수상은 ‘허위’로 판단했다.
다만 박 군수 입장에서 봉사상이 진정으로 수여된 것으로 볼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인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박병종 군수는 2012년 7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측으로부터 “박병종이 미주한인사업가협회 회장의 추천으로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게 됐는데, 세계독도사랑총연맹 총재를 통해 상을 전달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어 며칠 뒤 세계독도사랑총연맹 총재로부터 미국 대통령 봉사상(골든레벨)과 함께 오바마의 친필 사인이 있는 축하 편지, 독수리 문양의 배지 등을 받았다.

이후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인 2014년 5월 고흥지역 언론은 박병종 후보에 대한 봉사상 수상에 관한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박병종 군수가 2014년 5월 23일 고흥군수선거 책자형 소형공보물 3만 5221장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이라는 수상내역을 기재한 뒤,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관위가 고흥군 선거구민에게 위 선거공보물을 배부하게 함으로써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미국 대통령 봉사상의 수상자격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한정되고, 성인의 경우 1년에 최하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봉사상 중 브론즈레벨을 수상할 수 있고, 골든레벨을 수상하려면 1년에 5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하나, 피고인은 봉사상(골든레벨)의 수상자격과 수상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수상한 봉사상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병종 군수는 “CNCS의 인증단체인 미주한인사업가협회가 수여한 미국 대통령 봉사상 골든레벨을 수상한 것은 사실이고, 설령 수상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상이 위조된 가짜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형공보물에 수상 사실을 기재했을 뿐이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발행하는 주체인 미국의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는 2015년 2월 ‘미국 대통령 봉사상은 일정한 봉사 시간을 충족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증서인데, 박병종에 대한 수상 기록은 찾을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미국 대통령 봉사상 발행 주체인 CNCS가 피고인의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수상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아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병종 군수에게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봐 무죄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봉사상은 CNCS가 주관하나, 실제로는 CNCS에 등록한 인증단체들이 CNCS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후 직접 수상자를 선정해 상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인증을 받은 단체의 숫자는 2만 8천개 이상이고, 미주한인사업가협회도 이러한 인증단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어느 인증단체가 CNCS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수상자격이나 수상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복잡한 봉사상 수여구조 때문에 수상자가 짧은 시간 내에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자격이나 수상절차, 진위 여부 등을 알아내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6년 고흥군수로 재직한 이래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 내 한인단체 인사들과 공식적ㆍ비공식적 만남과 교류를 가져왔고 2009년 3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칼슨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던 점, 또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단체를 조직해 상당한 정도의 봉사활동을 한 점”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2012년 7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의 수행원 차OO으로부터 ‘박병종이 미주한인사업가협회장의 추천으로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게 되었는데, 세계독도사랑총연맹 총재 김OO을 통해 상을 전달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며칠 뒤 김OO으로부터 미국 대통령 봉사상과 함께 오바마의 친필 사인이 있는 축하 편지, 독수리 문양의 배지 등을 교부받았는데 이들의 행적이나 지위에 진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발행하는 CNCS의 복잡한 운영 및 봉사상 수여구조 때문에 피고인이 소형공보물 제출 전 봉사상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언론보도 이후 피고인이 김OO, 차OO에게 언론보도 내용을 전달하면서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여한 단체, 봉사상의 진위 등에 관해 확인하고자 노력한 점, 김OO으로부터 봉사상이 정식 대행단체로부터 발행된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고, 나아가 미주한인사업가협회장의 사실확인서까지 이메일로 전달받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소형공보물 제작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형공보물 제작 당시에 자신이 수상한 미국 대통령 봉사상이 진정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상한 미국 대통령 봉사상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근거도 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항소심 판단 보니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내용에 동의하며 재판부의 입장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인터넷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배우 정준호는 국내에서의 ‘사랑의 밥차’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에 대해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원봉사상’을 수상한 것으로 보도됐고, 기사 내용에 의하면 가수 김장훈, 침뜸 무료봉사활동을 한 구당 김남수 회장, 충북 보은군수 정상혁 등도 이 상을 수상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며, 2012년 10월 기사에 의하면, 포항제철고 홍OO 학생이 미국 교민대표자들의 한국 방문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한미 상호교류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공로로 미국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상한 것으로 보도됐고, 수상경위에 대해 세계독도사랑총연맹 측에서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위원회에 추천해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자원봉사상을 수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의 수여 현황에 비추어 보면, CNCS가 자원봉사상의 수상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대통령 자원봉사상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수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홍OO 학생의 경우 ‘세계독도사랑총연맹’의 추천이라는 수상경로 또한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자원봉사상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허위일 것이라는 의심을 스스로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기 민선 고흥군수를 역임하면서 약 250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상내용을 추가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었고,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상하기 위해 미주한인사업가협회나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세계독도사랑총연맹 등에게 먼저 접촉하거나 부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원봉사상을 수상하기 위해 위 단체들이나 개인들에게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한 상고심(2015도1744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58,000 ▼165,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2,500
비트코인골드 47,110 ▼90
이더리움 4,489,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080 ▼270
리플 758 ▼6
이오스 1,172 ▲3
퀀텀 5,610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60,000 ▼220,000
이더리움 4,49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200
메탈 2,484 ▼97
리스크 2,669 ▲21
리플 759 ▼6
에이다 676 ▼9
스팀 42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02,000 ▼124,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3,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48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00 ▼250
리플 758 ▼5
퀀텀 5,635 ▼30
이오타 331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