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이 일반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며 “하지만 여전히 트위터 계정 175개를 사용해 정치관여 글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6명과, 인터넷 아이디 117개를 이용한 안보3팀 직원 등 31명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확인된 이상 이들에 대한 수사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국정원에 대해 이 같은 부적절하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뼈를 깎는 국정원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