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결국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도 기준시가 30% 내에서 내야 되고 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즉 대통령과 아들 모두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또 청와대 비서실이 이것에 관련됐다는 방조자까지 이 세 사람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두 번째는 실제로 나랏돈을 써서 자신의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년에 내곡 보금자리 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또 개발호재가 작용하는 곳이고,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 땅이 주변에 있으면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대통령 스스로 나랏돈을 써서 직접 비리를 저지르고 일가에 이익이 되도록 한 것으로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 서울시장을 할 당시에 이 일대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했다.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통령 임기가 지나고 나면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된다”고 거듭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서울시장 나경원 후보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가 현재는 ‘옛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말을 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정희 의원은 비난했다.
그는 “(나 후보가) 그 당시 어떤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나랏돈을 써서 비리를 저지르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나서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고, 나 후보 역시 그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