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MB 퇴임 후 업무상배임 형사처벌될 것”

“내곡동 대통령 사저, 측근비리 넘어 대통령 스스로 비리 저지른 것” 기사입력:2011-10-13 16:08: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과 관련한 불법ㆍ편법 파문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3일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이 스스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 입니다’에 출연, “내곡동 땅의 명의를 아들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라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스스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도 기준시가 30% 내에서 내야 되고 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즉 대통령과 아들 모두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또 청와대 비서실이 이것에 관련됐다는 방조자까지 이 세 사람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두 번째는 실제로 나랏돈을 써서 자신의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년에 내곡 보금자리 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또 개발호재가 작용하는 곳이고,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 땅이 주변에 있으면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대통령 스스로 나랏돈을 써서 직접 비리를 저지르고 일가에 이익이 되도록 한 것으로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 서울시장을 할 당시에 이 일대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했다.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통령 임기가 지나고 나면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된다”고 거듭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서울시장 나경원 후보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가 현재는 ‘옛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말을 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정희 의원은 비난했다.
이 의원은 “당시 나경원 대변인은 노 대통령 사저, 그리고 형님의 땅까지 다 포함해서 노무현 마을, 노무현 타운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이냐’는 제목까지 붙여서. 그런데도 나경원 후보는 자신의 했던 말에 대해 계속 모른다고 한다”며 “일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정을 맡겠다고 나선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나 후보가) 그 당시 어떤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나랏돈을 써서 비리를 저지르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나서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고, 나 후보 역시 그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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