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합격 후 조강지처 배신한 명문대 고학생

서울가정법원 “헌신적으로 뒷바라지…위자료 7000만원 줘라” 기사입력:2008-09-18 14:23:52
고시준비를 하던 고학생을 애인과 그의 부모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 줬으나, 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옛날 TV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전적인 스토리가 실제로 있었다.

6년 동안 사귀면서 40개월이나 애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받았으면서도, 고시에 합격한 후 애인을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고위공무원에게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 판결을 내렸다.

◈ 고시 합격 후 다른 여자와 결혼
법원에 따르면 A(31)씨는 2001년 3월 당시 명문대 2학년으로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B(33·여)씨를 만나 사귀게 됐고, 5월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2003년 1월 맹장수술을 받게 되자 간병을 했고, A씨는 퇴원 이후 부모와 함께 사는 B씨의 집에서 몸조리를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그 해 5월부터는 생활비도 아낄 겸 아예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와 그의 부모들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고시준비를 하다가 2004년 11월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B씨와 부모들은 A씨가 고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복과 신발 등을 사주고, 수시로 용돈도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사실 B씨의 부모들은 A씨를 사위처럼 생각하고, 딸과 혼인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A씨의 아버지도 아들이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B씨와 사귀며 B씨의 집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A씨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B씨는 “빨리 결혼하자”고 했으나, A씨는 “여건이 안 되니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하자”며 결혼을 미루었다.

그러다가 A씨가 행정고시 합격 후 공무원연수를 받으며 불행의 그림자가 싹트기 시작했다.

2005년 4월 A씨는 공무원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연수원 동기의 맞선 자리에 대신 나가 P(여)씨를 만나게 됐고, 그 후 전화통화와 메일을 주고받다가 그 해 9월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안면도에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A씨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06년 여름 고향인 대구에 B를 데리고 내려가 부모에게 인사를 시키고, 친구들이나 동창모임 등에 B씨와 함께 가기도 했다.
특히 그 해 7월에는 서울에서 양가 상견례를 하면서 A씨와 B씨의 결혼날짜 등에 대해 의논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집에 살면서도 2005년 11월부터 P씨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다가 이듬해 8월 P씨가 임신을 하면서 틀어졌다. 임신을 하자 A씨는 “직장 근처에 방을 얻어야겠다”며 B씨의 집을 나왔다.

A씨가 B씨의 집에서 기거한 기간은 2003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무려 40개월이나 됐다.

A씨가 집을 나간 뒤 B씨는 우연히 A씨의 이메일에서 P씨가 보낸 메일을 발견하고 이를 추궁하다가 A씨와 P씨와의 관계를 알게 됐다.

깜짝 놀란 B씨의 부모들은 A씨에게 “P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의 딸과 결혼하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A씨는 “P씨가 임신해서 어쩔 도리가 없다”며 거부하고, 결국 A씨는 2006년 12월 P씨와 결혼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B씨가 A씨를 만나 교제한 기간은 6년으로 현재 33세의 나이를 감안하면 결혼적령기의 대부분을 A씨와의 교제로 보냈고, 그럼에도 약혼파기로 이어지자 B씨는 지난해 3월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이에 B씨와 부모들은 약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5000만원, B씨의 부모들은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 1000만원이었다.

그러자 A씨는 “혼인빙자간음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들이 근무처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탄원서를 제출해 대기발령을 받고 봉급이 감봉되기까지 하는 등 원고들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했으며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적어도 대폭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 측은 A씨가 손해배상금으로 7000만원을 주면 형사고소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민사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이 점에 주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 법원 “위자료 7천만원 줘라”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B씨의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집에 무려 40개월이나 살며 헌신적인 뒷바라지 속에서 고시공부를 해 결국 합격했음에도, 다른 여자와 맞선을 보고 교제하다가 임신까지 시켜 원고와의 약혼을 파기한 점, 원고가 결혼적령기 대부분을 피고와 보내고, 친지나 이웃, 친구들도 동거사실을 알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을 약속한 후 적법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한 만큼 피고는 약혼이 해제됨으로 인해 약혼 당사자인 원고와 그의 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와 관련 “피고가 원고들의 집에서 뒷바라지를 받으며 고시공부를 하고 무려 4년이나 기거한 점, 그 동안 원고들이 피고에게 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요구한 7000만원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더욱이 피고와 P씨의 결혼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깊은 상처를 감안할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응대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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