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할머니가 7세 손자 훈계 폭행 사망…아동학대치사 징역 6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폭행 혐의 기사입력:2016-01-12 13:40:55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맡아 키우던 7세에 불과한 어린 손자가 돈을 훔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때려 결국 숨기게 한 할머니에게 대법원은 징역 6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2014년 4월부터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손자(당시 6세)를 양육해 왔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3월 손자(7)가 5000원을 훔쳐간 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히기 등의 벌세우기를 했다. 그런데 손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러진 빗자루로 손주의 머리 등을 마구 때리고, 다음날에도 빗자루로 마구 때렸다. 결국 3월 26일 새벽에 숨지고 말았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친손자를 학대해 빗자루를 이용해 피해자의 광범위한 신체부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광범위한 피하출혈로 사망하게 됐다는 점에서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학대 이유가 피해자의 절도습벽을 고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1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친손자인 피해자를 양육해 오다가 피해자의 반복된 거짓말과 절도습벽을 고치기 위한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돼야 할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부러진 빗자루나 회초리로 머리,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발바닥 등을 수십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해 피해자가 둔부 및 하지 부위의 광범위한 피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돈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했으나, 당시 만 7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학대해 피해자가 2010년 10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세 손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50대 할머니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인 심신장애의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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