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재판부 설치는 ‘상고법원’ 꼼수…대법관 증원이 해법”

민주사법연석회의, 상고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입장 기사입력:2015-11-02 16:49:19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일 “대법원에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전히 변형된 형태의 상고법원으로 평가한다”며 “이는 상고법원이 4심제 위헌 논란이 있자 (대법원이) 이를 무마하기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면서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상고 특별재판부는 또다른 상고법원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상고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대법원이 대법원 산하 상고 특별재판부를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0월 27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상고법원이 시민사회와 법조계,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자 그 대안으로 마련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전히 변형된 형태의 상고법원으로 평가한다”며 “이는 상고법원이 4심제 위헌 논란이 있자 이를 무마하기 꼼수일 뿐이다”라고 혹평했다.
연석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심의 사건 적체 문제를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할 생각은 없고, 여전히 상고법원이나 상고 특별재판부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관료적이고 효율적인 인식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에 사건이 몰리는 이유는 재판을 통해 권리실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대법원은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인데도, 이를 외면하고 단순히 사건처리를 위해 상고법원이나 상고 특별재판부를 도입한다고 한들 당사자들이 쉽게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상고법원은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고 사법불신을 해소하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대법원은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법관 증원 등을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법관들의 자질을 높여 하급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1월 2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58개 단체)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8.42 ▲3.53
코스닥 862.19 ▼9.14
코스피200 376.00 ▲1.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15,000 ▲265,000
비트코인캐시 608,500 ▲500
비트코인골드 40,360 ▲200
이더리움 5,06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6,370 ▲80
리플 696 0
이오스 938 ▲2
퀀텀 4,17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85,000 ▲244,000
이더리움 5,06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6,390 ▲110
메탈 1,761 ▲6
리스크 1,604 ▲2
리플 696 ▲1
에이다 588 ▲3
스팀 31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04,000 ▲259,000
비트코인캐시 609,000 0
비트코인골드 39,380 0
이더리움 5,06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6,390 ▲170
리플 696 ▲1
퀀텀 4,171 0
이오타 26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