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춘석 의원이 또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행정처분 관련 소송현황자료>에 의하면, 10대 로펌들은 기업 측 법률대리인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소송은 2심제이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는 바로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규모가 크고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고법과는 달리 공정위 소송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
기업들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검찰과 달리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로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승패율을 비교 해봐도 10대 로펌들이 맡았던 사건들의 경우엔 공정위 패소율이 18.7%을 기록한 반면, 그 외 다른 사건들에서의 패소율은 4.8%에 불과해 사실상 10대 로펌에 포진된 ‘전관’들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공정위 사건과 같은 공익소송에서 사건을 직접 재판했던 법관들이 기업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업무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법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며, “퇴직 후 법관들의 행보도 사법부의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