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문화부의 시행령 개정이 최근 인터넷 언론 환경 변화에 무시한 규제이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을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월권행위”라고 성토했다.
협회는 “최근 언론-출판 환경은 1인 미디어, 1인 출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의 자유가 개개인에게까지 확대됐음을 의미한다”며 “소규모 인터넷 언론은 과거처럼 언론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며, 스스로 전문적인 영역이나, 특화된 취재영역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소규모 인터넷 언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의 근거로든 ‘선정성’이나, ‘과도한 경쟁’, 그 의미도 불분명한 ‘유사언론행위’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선정성, 과도한 경쟁, 유사언론행위는 기존의 대형 언론사나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경제지 그룹에서 자행해온 일”이라며 “문화부 규제영향분석서는 인터넷신문 규제 근거로 광고주협회의 ‘2015 유사언론 행위 피해실태조사’를 들지만, 이 조사보고서에서 공개된 유사언론행위 언론사 가운데 문화부가 규제하려고 하는 5인 미만이 운영하는 소규모 언론사는 한 곳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에 더해 내년부터 이어지는 총선-지자체-대선 레이스에 앞서 정부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솎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이 국회, 정당,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문화부가 유사언론행위, 선정성 규제하려면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위시한 대형언론사 그룹과 그들이 운영하는 소위 정체불명의 ‘인터넷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나아가 인터넷 플랫폼을 독점하며 인터넷신문을 과도한 경쟁 체계로 내몬 포털사에 대한 규제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언론사들은 소위 기사에 기자 이름이 아닌 ‘온라이뉴스팀’, ‘미디어팀’, ‘인터넷팀’ 등으로 보도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협회는 그러면서 “인터넷신문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근간을 뒤흔드는 ‘5공식 언론통폐합’과 다름없는 언론자유 말살 행위이기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