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편의점 여성 앞 음란행위 40대 회사원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15-07-04 13:35:38
[로이슈=전용모 기자] 편의점 근무 여성 등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3월 울산 울주군 소재 모 편의점 앞 도로변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해 놓은 후 2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 뒤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편의점 여성과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6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거듭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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