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외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특강을 종종 나가 봅니다.
특강 시간에 나오는 즉석 질문과 사후 피드백을 통해서 느낀 점을 몇 마디 간단히 적어봅니다.
▲강민구부산지법원장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시민과 대면해 보면 그 불통의 벽이 만리장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물론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이 지배하는 사법부에서 어쩌면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미국 등 대부분 국가 사법부가 체계적이고도 시스템적으로 대국민 소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관, 직원이 나서지 않아도 1%만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대답 대신에 그 분의 스마트 폰을 꺼내 달라 해서 대법원 앱을 설치하고 그의 면전에서 종합법률정보를 구동시킨 다음 S대학교라는 임의어를 넣어서 판례 법령 문헌 자료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니 그 분 얼굴이 씨벌게 지면서 자기 편견과 선입견을 미안해 했습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가장 첫 번째 도구는 백문이불여일견 이라는 직접경험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이 아무리 말로 대국민 소통을 외쳐 본들 그 효과는 약하고 우리 모든 구성원이 모두가 대법원에만 매달리지 말고 각자가 사법부를 대표하는 1인 홍보대사로서 자기 주변에 지인들이나 SNS 관계망 속에서 우리의 사실을 전파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외부 강연시 ‘대법원 앱’을 설치한 사람을 조사하면 한명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월드뱅크에서 실시한 민사분야 효율성 지표에 대해서도 금시초문이고 믿을수 없다는 표정이 거의 다였습니다.
▲구글플레이에서‘대법원’을검색하면설치할수있다.사건계류중인당사자가아니라도인터넷등기소,종합법률정보드을스마트폰에서손쉽게접근할수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올드미디어인 기존 언론이 우리의 사실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에 일부 원인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각급 법원 기관장이나 간부들. 또는 구성원 모두가 외부에 학부모로서의 1일 명예교사라든지 아니면 기관장 초청 특강이나 법관 초청 특강 요청이 있으면 거절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종합법률정보도 이야기 하고 월드뱅크 우리 사법부 순위도 이야기해 보는 그런 기회가 이제는 매우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저는 감히 외쳐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