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국조합장 ‘돈 선거’ 무관용 원칙 구속수사

후보자로부터 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기사입력:2015-03-06 13:59:4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오는 11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고질적인 돈 선거 증가에 따른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총력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품ㆍ향응제공 등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경남지역은 171개 조합에 총 445명이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열․혼탁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후보자간 인지도 확보 차원에서 금품․선물 제공, 식사비 제공 등 고질적인 ‘돈선거’가 증가하고 있다.

또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상 선거운동도 가능해 허위사실 유포ㆍ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의 증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은 수사ㆍ정보ㆍ지역경찰 등 전 경찰력을 총 동원,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사이버 수사요원 활용,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 사이버 순찰도 병행하고 있다.
경남경찰은 3월 6일 현재 총 91건 121명(금품향흥제공 79명, 사전선거운동 26명,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15명, 기타 1명)을 수사해 3명을 구속영장 청구하고, 112명은 내ㆍ수사중이다.

한편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다만,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된다. 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범죄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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