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8000명의 예술인들로 이뤄진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문화예술대책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들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1심 판결을 지켜보며 김기춘과 조윤선을 단죄할 수 있는 실정법과 법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한다"면서 "이들은 헌법의 근본원리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직업공무원 제도, 평등 원칙 등을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파괴한 사회적 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악행을 형법상 새로운 죄목으로 신설하고 중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예술대책위는 "앞으로 열리게 될 2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더욱 엄격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