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의 심경을 공감하는 듯한 수 많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런 소송이라도 걸어야 분이 좀 풀리겠죠. 법정에서 후회 안한단 진술 실제로 들었으면 진짜 어떻게라도 후회하게 만들고 싶으셨을 듯.. 남인 내가 봐도 울화가 치미는데"
"실질적으로 배상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빚에 허덕이며 살게 만들어야지. 그게 정의야" 등이 달렸다.
일명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진 이 사건은 김모씨가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숨지게 한 사건이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를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사진=SBS 방송캡처)
이유빈 기자 lee@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