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께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14·중 2년)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이어 A양을 다시 흉기로 위협해 광역버스에 태운 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자신의 집 근처까지 이동, 1시간가량 납치한 혐의도 받았다.
A양은 버스가 화도읍의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최씨가 먼저 내린 틈을 타 버스 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본 최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최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혀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체포·감금,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다시 흉기로 위협해 버스에 태워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