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남아 사랑해’ 생방송에 출연한 차동경·이승호 판사가 MC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생계비를 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채무자는 개인파산 면책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파선선고를 받는 채무자는 직업선택이나 사업 활동 상 제약은 있으나 이는 본인에만 해당되고 가족 등에는 영향이 없다. 최장 5년 동안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등재돼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불이익이 없어진다.
이에 대해 채권자는 면책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할 수 있다.
차동경 판사가 파산·면책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간혹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가들이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며 기각하고 있다.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 도덕적 해이의 채무자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파산선고 이후 면책에 대해 별도로 판사가 판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각종 자료제출요청이나 특정재산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이 불허된다.
특히 파산제도 악용시 형사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승호 판사가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차동경 판사는 마무리 인사말에서 “사람의 경제활동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 자체는 그가 희망을 갖고 있는 이상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출발을 꿈꾸면서 성실하고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께서 무거운 빚을 내려놓으시고 행복의 빛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 판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시보기는 ‘MBC경남'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차동경 판사’ 또는 ‘이승호 판사’로 검색하면 된다.
창원지법은 향후 방송사와의 일정 협의에 따라 타 법률분야(민사, 형사 등) 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