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위기에 직면한 병원들, 의사 일반회생·법인회생 신청키도…

기사입력:2016-08-11 09:46:23
[로이슈 이가인 기자] 고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업군인 전문직은 과거 타 직업군 대비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문직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세계적 불황이 찾아옴에 따라 이들의 소득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의대 졸업생은 3,300명 이상씩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업 종사자 수는 2,500명으로, 매년 800명의 미취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6,153개 병의원이 개업했으나, 4,495곳이 폐업해 평균 73%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덧붙여 일반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을 일하는데 비해, 개원의들은 보통 주 6일 진료로 평균 16.5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나, 환자 수는 고정돼 있다. 이에 전체 의원의 46%가 부채를 안고 있으며, 평균 부채금액이 3억2,626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전문직 의료종사자들의 회생신청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개원 초기에는 환자가 적지 않았으나, 경기침체와 불황에 휩쓸리면서 매출이 감소해 고정 지출을 대출로 충당하다보니 빚을 지게 됐다는 것이 공통적인 이유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법인회생·일반회생 사건 특화 법무법인 다한 청산플러스 이응경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의료종사자들은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익성이 보장된다. 이 때문에 금융권 채무에 따른 재정적 파탄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10년간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회생절차를 신청해도 모든 사람들이 재기의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다. 회생신청 후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채권자들의 동의도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회생신청을 계획할 경우,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실력이 있는 전문가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선임 이후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한다면 큰 어려움을 모면하고 정상적인 병원운영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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