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철회…문화재청 입장은?

기사입력:2016-07-08 18:07: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고고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 고고학계를 대표하는 학술모임인 ‘한국고고학회’(회장 이남규)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고고학계 학회장들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문화재청에 대한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고고학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8일 반대의견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철회…문화재청 입장은?
먼저 문화재청은 지난 6월 8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조사ㆍ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조지역의 보호) 조항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13조는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3조 개정안은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수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쉽게 말하면 종전 문화재보호법에는 시ㆍ도지사는 시도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뺐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이 입법예고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문화재청이 입법예고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문화재청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문화재 조사ㆍ연구 근거 명확화로 창의적ㆍ선제적인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기준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과 정합성을 강화시키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로 분류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ㆍ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한 문화재(유형문화재ㆍ무형문화재ㆍ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고고학 연구자들이 거의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돼 한국 고고학계를 대표하는 학술모임인 ‘한국고고학회’가 바라보는 판단은 문화재청과 전혀 다르다.

시도지정문화재와 관련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지정문화재’ 주변의 규제가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풀리게 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고고학자들의 진단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시ㆍ도지사는 시도지정문화재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돼 있어 일정부분 시ㆍ도지사에 대한 견제나 컨트롤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가 빠져 시ㆍ도지사의 자율로 되면 문화재보호 보다는 개발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한국고고학회(회장 이남규)는 7월 7일 서울역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고, 입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견해와 대응책을 밝혔다.

한국고고학회는 입장에서 “지난 6월 8일자로 입법예고 공고된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3조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ㆍ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개정 이유로 보호ㆍ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국가와 시도지정 문화재는 관리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문화재 자체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현 시도지정문화재 중에는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로 전환ㆍ관리돼야 할 것도 많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한국고고학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 제정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는 조항을 생략하겠다는 것은,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ㆍ관리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나아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행정과 보존 제도가 부실한 경우가 많고, 일부 시도에서는 현재도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구역을 국가적 보존ㆍ관리기준과는 다르게 현저히 완화시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그러한 만큼 이번 개정(안)처럼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 없이 각 시도에서 보호ㆍ관리 조례를 정하게 된다면 문화재 보존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음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고고학회는 그러면서 “따라서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문화재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회는 지난 4월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색상ㆍ재질’에 대한 규제 조항이 삭제됐는데, 이에 의하면 위락시설 등 문화재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므로 이들 조항은 당초와 같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고고학회는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와 관련한 대응책으로 한국고고학회 및 관련 학회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고고학회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이 문화재청에 법률안을 반대하는 공문을 발송하기고 했다. 또한 고고학계 학회장들이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고고학회는 특히 “고고학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회는 오는 7월 18일까지 정해진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각종 단체부터 개인까지 문화재청에 우편이나 메일, 팩스발송, 항의방문 등의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자는 8일 이 같은 고고학계의 반발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목적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봐서...개정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안’이라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많은 반발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부분이다. 당연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여론이 안 좋다고 그러면 반드시 (개정안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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