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남편 K씨는 2013년 12월 18일 밤 11시30분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장천항 제1부두 해상에 실족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다음날 오전 8시21분경 제1부두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원고는 2014년 3월 13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 순로 이탈 후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처분을 했다.
사적인 행위로 보는 대목은 원고의 남편 K씨와 동료기사가 트레일러 헤드를 장천항 제2부두 초소 앞에 세워둔 다음, 인근 조개구이 식당에서 소주 3병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양주 2병을 마시며 놀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저녁식사 이후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는 행위를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1부두의 통행로 폭이 성인 남자 1명이 혼자 지나가기에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고, 술에 만취해 걸어가다가 부주의로 실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