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변호사 “정당해산, 헌법 수호해야 할 재판관들이 헌법 욕보여”

<정당해산 결정이 이제부터 법조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사입력:2014-12-21 13:53:18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앞장서서 헌법을 욕보인 경우”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지며 “해산의견을 낸 재판관 8명은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주의자들”이라고 혹평했다.
▲이광철변호사

▲이광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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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45)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정당해산 결정이 이제부터 법조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분석적인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물론 암울한 전망이 담겨있다.

그는 먼저 “이번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후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치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논외로 하고 법조에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해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광철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이라는 조직은 국가기관이고 따라서 구성원들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이들 조직과 그 구성원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자기 존재의 본질을 부정할 수 있는 용기와 직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 변호사는 “물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당장 헌재부터 해산의견을 낸 (재판관) 8명은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주의자들”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간 법원과 검찰 안에는 법원과 검찰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흐름이 분명히 존재해 왔고, 이 흐름은 미약하나마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가령 윤석렬 검사 같은 이가 대표적이라 할만하다”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윤 검사 자신은 대선에서 노무현 대신 이회창을 지지할 정도로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국가최고정보기관(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검찰수뇌부(라고 쓰고 청와대라고 읽는다!!)와 맞장을 뜬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8:1은 헌재 재판관들이 의도했던 아니던 그런 법원과 검찰의 흐름에 선명한 경고를 주고 있다는 서늘한 느낌이 든다”며 “헌재 구성원의 다양화 논의는 별개로 하고, 기실 헌재의 재판관 구성은 우리 법조기득권의 축소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안검찰 2인,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7명이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여야 합의 추천한 강일원은 물론이고,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들(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이 단 한명의 예외 없이 (정당해산) 다수의견에 가담한 것은 법원과 검찰의 현직 법조인들에게 이제 진보적 의제에 관한한 그 어떤 이견도 검찰과 법원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튀지 마라는 주문은 그러한 신호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진단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고, 안창호 재판관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대전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쳐 ‘공안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광철 변호사는 “그간 검찰과 법원이 무수한 욕을 먹는 가운데에서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부담스러운 사건에서 용기를 갖고 판단한 예들이 있었다.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도 그렇고, 법원의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RO의 존재를 부정한 것도 그 대표적인 예”라며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여기서 끊길까 깊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지금 정윤회 사건), 북한과 관련된 의제(국가보안법 사건, 국정원의 일탈 문제 등), 노동자들의 파업 문제, 소수자 옹호 문제(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이주민, 탈북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정치적 사건(안도현 시인 사건 등 선거법에서의 야당지지활동), 표현의 자유 문제(MBC 피디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그간 법원과 검찰이 일정하게 견제해 왔던 역할이 작동을 멈추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명언은 그야말로 헌법전 위의 활자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우리 헌법이 또 다시 장식적, 명목적 헌법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 앞장서서 헌법을 욕보인 경우”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끝으로 이광철 변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느 개인이나 조직의 차원에서 풀겠는가? 민변이 풀겠는가? 정권교체 지상주의자라는 비난이 예상되지만, 이 문제는 결국 정권교체를 통해 풀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야당을 보면 암담하다.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어제와는 또 다른 좌절이다”라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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