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헌재 ‘패킷감청’ 헌법소원 판단 지연…검찰 무분별한 감청”

“검찰 패킷감청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침해…헌재, 3년 6개월 된 헌법소원 빨리 결정해야” 기사입력:2014-10-17 13:46:1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검찰의 패킷감청은 국민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위해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2011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돼 있는 상태이나, 헌재는 3년 6개월이라는 장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상 명예훼손 엄벌대응 주문에, 검찰은 사이버 공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전 의원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 사생활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이라고 상기시켰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보에 대해서는 공인에 관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춰 보면, 대통령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검찰의 사이버 공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카카오톡 등 개인의 대화창을 감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며 “검찰의 사이버 검열 대상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터넷 공간은 국민이 자유롭게 개인의 사상을 표현하는 곳인데, 이러한 공간에 검찰이 개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사이버검열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패킷감청 관련 헌법소원이 지연되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


무슨 사건이냐면, 김OO 교사는 2007년 고교 재직 당시 도덕 과목 기말시험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내용 등을 묻는 문항 출제했다.
이후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김OO 교사의 이메일, 카페, 블로그 등을 확인했고, 2010년 12월 28월~2011년 2월 27일 기간 동안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장을 받아 김OO 교사의 통신사 인터넷 전용회선에 관해 감청했다.

이에 김OO 교사가 2011년 3월 헌법재판소에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감청),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2항(통신제한조치),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내 명의로 가입해 사용 중인 인터넷 전용회선에 관해 감청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한 것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및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것과,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가 헌법소원을 낸 것은 자신 명의로 가입된 통신사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한 실시간 감청, 이른바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 받고자 한 것이다.

전해철 의원은 “패킷감청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접속하는 모든 웹페이지 주소 목록과 이동경로, 로그인 정보,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한 시간 및 기간, 컴퓨터를 켜고 끈 시간, 이메일과 메신저 발송 및 수신내역ㆍ내용 등을 전방위적으로 알 수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와 같은 패킷감청은 해당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돼 있는 상태이나, 헌법재판소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처리를 지연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무분별한 감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위와 같은 우려에 패킷감청에 대한 위험성과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판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57 ▲27.95
코스닥 857.15 ▲3.89
코스피200 361.05 ▲4.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57,000 ▲174,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1,500
비트코인골드 46,870 ▲10
이더리움 4,50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50
리플 763 ▲3
이오스 1,168 ▲2
퀀텀 5,63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79,000 ▲228,000
이더리움 4,516,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330 ▲110
메탈 2,536 ▼30
리스크 2,645 ▲32
리플 764 ▲3
에이다 681 ▼3
스팀 427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36,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1,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50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50
리플 762 ▲2
퀀텀 5,635 ▼30
이오타 336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