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사진=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장 의원은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결정했다”며 “이는 한마디로 ‘정치 활동은 했지만, 대선개입은 안했다’는 판결이다. 현 정권의 정당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가이드라인에 철저히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하달돼 여론 개입 글쓰기 소재로 지속적으로 활용돼 왔다”며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된 아이디 ‘좌익효수’는 2011년 1월~2012년 11월 중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가리켜 ‘문죄인 뒈져야 할 텐데’라는 글을 올렸고, ‘절라디언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는 등 호남지역을 폄훼하는 글도 썼다”고 상기시켰다.
또 “대선 직전 댓글의 빈도와 메시지의 극악성은 더욱 심각했다”며 “이것이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법원은 박근혜정권의 반복적인 메시지대로 이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유신시대 그 유명한 판결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또한 박근혜정권은 국정원, 검찰, 경찰, 군사이버사령부, 그리고 법원까지 동원해 국기기관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이라며 “한번 무너진 정통성은 대통령이 직접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전 까지는 임기 끝까지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