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헌재의 두 얼굴”…헌법재판소 ‘1인시위 대응 매뉴얼’ 보니 ‘소통’

1인시위 끊이지 않는 법원과 검찰청, 헌재 매뉴얼 참조해 1인 시위자들과 소통해도 좋을 듯 기사입력:2014-09-02 20:30:48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일 헌법재판소의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헌재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자, 헌법재판소는 답답해하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인 시위 현장상황을 채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보다 한 술 더 떠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과잉 대응을 하면서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헌재 직원이 1인 시위자에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으면 좋아하며 거절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앞까지 와서 1인 시위를 하는데 헌재가 대응을 안 해주면 시위자는 맥이 빠지는데, 직원이 계속 대화해 주다가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 헌재에 보고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다.

‘채증’의 경우에도 헌재는 무작정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위반이나 타 법익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2회 사전 경고하고, 불응 시 법적용을 검토해 행정연구관과 협의 후 결과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신고 조치한다며 무분별한 채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서기호 의원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이 공개된 점과 공론화를 시킨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니 뭔가 거북하고 부정적인 뉘앙스이지만 헌재의 매뉴얼은 꼭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바라볼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정부부처,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등 앞에서 벌이는 1인 시위자들 요구의 가장 기본은 어쩌면 ‘왜 1인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민원고충을 들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1인 시위자들이 외면당하기 일쑤인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이런 방치로 1인 시위가 장기화되는 요인이거나, 제풀에 지쳐 시위를 중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도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마크

▲헌법재판소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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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의 매뉴얼 내용 검토하고 설명을 들어보면 헌재는 1인 시위자들이 ‘왜 1인시위에 나섰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상담, 경청, 면담 등 ‘배려’가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의 매뉴얼은 한 마디로 ‘1인 시위자와의 소통’으로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헌재는 1인 시위가 지속되는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매뉴얼을 마련했는데, 1인 시위자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 시위를 멈추고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매뉴얼의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단계별 과정에서 수많은 소통이 있고, 실제로 매뉴얼 곳곳에서 발견된다.

다만 1시위에 대한 ‘대응’, ‘무대응’, ‘포기’, ‘편집성 피해망상’ 등과 같은 다소 거부감이 있는 일부 표현을 순화할 필요는 있다. 이를 순화한다면, 1인 시위가 끊이지 않는 법원과 검찰청 등의 기관에서 헌재의 매뉴얼 내용을 참조해 1인 시위자들과 소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한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해 볼만하다.
◆ 서기호 의원, 헌법재판소 매뉴얼 뭘 지적했나?

어떻게 된 일일까.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이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를 비판한 것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자세히 취재했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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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인 시위자를 ‘편집성 피해망상자’로 규정하고, 시위를 조기 종결시키기 위한 내부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박한철 헌재소장 취임 지난해 5월, 재판소 정문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이동식 차양막(파라솔)을 설치해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겉과 속이 다른 ‘헌재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이 결재한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1인 시위는)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시위를 종결’시키기 위해 시위 진행 단계별 대응 요령(7단계)과 시위 유형별 대응요령(3유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특히 장기적 1인 시위자에 대하여 ‘5단계 : 무대응 단계’에서 ‘무대응으로 대처’하면 ‘대부분의 시위자는 이 시기에 시위를 중단’한다고 설명하고, ‘7단계 : 지속적인 관찰 단계’에서는 시위자들을 ‘편집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1인 시위와 재판소에 대한 불만표출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표현해 표현의 자유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자 애쓰는 국민에 대해 정신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까지 진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시위 유형별 대응요령에서 ‘변형된 1인 시위자’ 유형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피켓과 사진, 현수막 등 시위용품과 현장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채증’까지 하도록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며 “채증은 불법을 전제로 한 증거수집으로 인권위에서조차 경찰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채증을 제한하라고 권고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경찰보다 한 술 더 떠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과잉 대응을 하면서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1인 시위를 하는 국민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까지 하는 것은 충격”이라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인권 감수성에 대한 진단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헌법재판소 김해웅 홍보심의관 “헌재 매뉴얼은 민원 방치 말고 적극 해결하라는 취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듣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취재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서기호 의원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해웅 홍보심의관은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은 민원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대응’이라는 제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헌재는 헌법기관이니까 민원고충에 대해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분들이 대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시위를 하는데,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라는 취지로 매뉴얼을 만든 것”이라고 거듭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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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웅 심의관은 “매뉴얼 자료에 보면 1인 시위자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서 시위를 조기에 종료시켜서, 시위자들의 삶의 개선을 지원하고, 또 계속 그대로 두면 헌법재판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기에 민원을 차단하도록 하라는 게 목적”이라며 “그런데 (서기호 의원 측은) ‘1인 시위자들의 삶의 개선을 지원하고’라는 부분은 딱 빼고, (보도자료를) 썼다”고 아쉬워했다.

김 심의관은 “매뉴얼은 시위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계속 시위를 하면 헌재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직원들이 ‘우리 일 아니다’하고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게 매뉴얼을 만든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행정관리국에서 만든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의 제1조인 ‘목적’을 보면 “재판소 정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1인 시위에 대해 진행 단계별, 원인 및 유형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이를 조기에 종결시켜, 1인 시위자의 삶의 개선을 지원하고, 재판소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각종 1인 시위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했다.

김해웅 홍보심의관은 “매뉴얼을 만들려면 (1인 시위 형태를) 분석해야 하는데, 분석해 보니 ‘헌재에 와서 1인 시위하는 분들의 특징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억울함이나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재판을 신속히 해달라고 촉구하는 경우, 아니면 재판결과에 대해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대부분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정상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외면하고 여기 와서 재판관과 헌재를 비난하는 형식의 1인 시위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분석해서 특징을 얘기해 놓은 것인데, 거기서 안 좋은 얘기만 빼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김 심의관은 또 “사람들이 헌재에 와서 시위를 하는데 솔직히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대응 매뉴얼이 있다.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도 여기에 전제가 있다. 충분히 면담과 대화를 통해 시위자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도록 하라.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이런 얘기는 (보도자료에) 다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1인 시위 대응 매뉴얼’도 서기호 의원실이 요청해 와 헌법재판소에서 통째로 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7단계에서 ‘편집성 피해망상’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김해웅 심의관은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다.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분이 있었다. 그냥 비판하는데 의미를 둔 분이 있어, 그 사례를 적어 놓은 것”이라며 “그게 7단계 마지막인데 보통 3개월 이상 시위하는 분 중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라고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단계를 자세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시위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면담과 시위중단 권고나 설득을 반복해서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기호 의원의 지적처럼 ‘7단계 : 지속적인 관찰 단계’를 보면 “시위자가 장기적으로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 보통 3개월 이상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의 시위자들은 편집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1인 시위와 재판소에 대한 불만표출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으며, 비록 그 수는 많지 않더라도 시위기간이 비교적 길고 재판소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김해웅 홍보심의관의 설명처럼 헌법재판소는 “이들은 시위 의지가 확고해 약 1~2주에 한차례씩 면담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으나, 장기시위자는 오랜 기간 시위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쳐있거나 고립돼 있으므로 담당자의 면담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면서 “따라서, 장기시위자의 경우 지속적인 면담과 시위중단 권고 및 설득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시위지속 여부를 재고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마련했다.

특히 사례중심의 시위 원인별 대응 요령을 보면 “3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규칙적으로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재판결과 불만 등)는 1~2주마다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위자가 시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기적인 면담과 꾸준한 설득으로 시위자의 시위 계속 의자가 약화되면 시위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기적인 면담과 꾸준한 설득을 강조해 뒀다.

김 심의관은 또 “그런데 서기호 의원실에서 매뉴얼 앞에서 1인 시위자들의 형태에 대해 분석해 놓은 것만 (보도자료로) 딱 뽑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매뉴얼에서 ‘직원들이 노력하라, 헌법재판소가 노력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김해웅 홍보심의관은 “(서기호 의원실) 보도자료 뒤에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거, 사진 채증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헌재 직원이 사진을 찍으려 할 때도 처음에 시위자들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고 반드시 물어본다”며 “그런데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1인 시위자 대부분이 엄청 좋아한다”고 서기호 의원의 지적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말했다.

이에 기자가 “정말이냐”고 묻자, 김해웅 심의관은 “왜냐하면 직원들이 시위 사진을 찍어 가면 헌재 내부에 보고하지 않느냐. (1인 시위자들을 만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1인 시위자들은 시위 내용을 헌재 내부에 알게끔 해주니까 사진 찍는 걸 거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심의관은 “사실 1인 시위하러 헌재에 왔는데, 헌재가 아무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시위자 입장에서는 맥 빠진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대화해 주다가 사진을 찍으면 좋아한다. 물론 본인의 허락을 받고 찍는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또 “서기호 의원이 지적한 ‘채증’의 경우에도, 직원들이 시위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2번 정도 위법행위를 경고하고, 정도가 심하면 경찰에 조치를 하라는 매뉴얼이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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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마련한 ‘1인 시위 대응 매뉴얼’ 뜯어보니 ‘배려와 소통’

그런데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마련한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을 보면 김해웅 홍보심의관의 설명처럼 곳곳에서 상담, 면담, 설득이라는 헌재의 자세가 눈에 띈다.

매뉴얼의 ‘1인 시위 대응 필요성’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1인 시위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거나, 확정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위자들은 1인 시위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담과 대화를 통해 시위가 올바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 시위자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소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문 앞이나 주변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나 재판의 결과에 대해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민원담당관이나 보안담당자는 1인 시위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상담과 설득을 시도함과 아울러 시위 단계별ㆍ원인별ㆍ유형별 등으로 구분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각종 1인 시위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시위 진행단계별 대응 요령’도 면담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단계는 시위자의 피켓, 유인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주장사실과 관련사건을 파악하고, 장시간 시위를 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시위 당일 면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단계는 더욱 눈에 띈다.

2단계에서는 시위가 지속될 경우 그날 시위를 종료한 후에 민원실에 방문토록 해 별도의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도록 했다. 또한 시위자가 방문 시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응대하며, 먼저 시위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도록 했다.

시위자가 마음을 열도록 하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상담에 임하도록 했으며, 만일 시위자가 민원실로의 방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민원담당관은 시위 현장에서 면담을 하도록 배려했다.

3단계는 시위 진단단계. 4단계는 ‘설득단계’를 마련했다. 헌재는 “면담과 진단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면 시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되, 감정대립이나 충고는 피하도록 하며 일방적인 시위중단 권고 등 시위자가 반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이때는 사안에 따라 사건검색과 결정내용 파악, 시위자가 제시하는 자료열람,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성의와 노력을 표시하고, 확정된 결정 등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는 경우 1인 시위로 해결될 수 없음과 재판소업무 및 재판절차를 설명해 시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시 시위자에 대해 배려가 담겨있다.

5단계는 무대응이다. ‘무대응’하니 어감이 불편하나, ‘관망’ 정도로 보면 된다. 내용을 보면 “충분한 면담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위자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당분간 추가적인 면담은 실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대처한다”는 적시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위자와 민원담당관은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대화와 설득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화와 설득을 적시했다.

6단계는 ‘추가 면담’ 단계다. 헌재는 “시위자가 ‘무대응 단계’ 기간에도 시위를 계속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서 점차적으로 피로해지거나 재판소의 대응을 궁금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그럼에도 방치하지 않고 “따라서 이 무렵에 다시 면담을 실시해 재판의 독립성과 재판소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시키면서 시위중단을 설득하면 시위의지를 약화시키거나 포기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해와 설득은 포함돼 있다.

7단계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서기호 의원이 지적한 ‘변형된 1인 시위자’ 채증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김해웅 심의관의 설명과 같은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다수인이 일정한 간격으로 도열해 하는 인간띠 잇기 시위, 다수인이 교대로 특정한 장소에 진출해 시위를 하는 릴레이 시위 등은 통상의 1인 시위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로 ‘변형된 1인 시위자’ 보고 있다. 또한 1인 시위라도 특정인의 실명과 사진 등을 게시 비방하는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는 헌재도 예의주시한다.

헌재는 이런 경우 매뉴얼에서 “정문 근무자가 시위현장에 임해 시위 주장내용과 관련 사건번호 등을 파악하고 피켓과 사진, 현수막 등 시위용품과 현장상황을 사진 촬영해 채증한 후 비상계획담당관 및 민원담당관에게 송부하고 시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집시법 위반이나 타 법익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상계획담당관을 통해 2회 사전 경고하고, 불응 시 법적용을 검토해 행정연구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신고 등 조치함”이라고 무분별한 채증을 사전에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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