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회복귀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개선 및 보완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2011년 1337건에서 2012년 1805건, 2013년 214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5%, 19%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입원 및 퇴원과 관련된 진정 사건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수준 약55%(1178건)으로 비자의(非自意) 입원 등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비자의 입원비율 20%미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12.5%, 독일은 17.7%, 이탈리아는 12.1%, 영국은 13.5%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247일로 선진국의 약 50일 미만에 비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26.9일, 영국은 52일, 프랑스는 35.7일, 이탈리아는 13.4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제도가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비자의 입원제도는 우리나라가 2009년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고, 오는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의 쟁점 목록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