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간첩 증거조작 수사발표, 왜곡ㆍ은폐…경찰에 수사검사들 고발”

“국정원 지휘책임자도 수사ㆍ기소해야…국정원 직원과 검사들 국가보안법 증거날조 적용해야” 기사입력:2014-04-14 17:10:27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한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ㆍ은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특별검사가 도입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 증거조작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고발해 진상규명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에 면박을 주는 것과 아울러 정치권에 특검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낸 논평을 통해 ‘부실수사’라고 규정하는 이유로 3가지를 꼬집었다. 이는 반대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의 핵심적 부분이다. 이에 검찰 발표는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검찰발표직후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갖는유우성(가운데)과변호인단.

▲검찰발표직후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갖는유우성(가운데)과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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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국정원 지휘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빠져 있다.
검찰은 이날 이미 구속 기소된 자들 외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권OO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선양영사관의 이OO 영사 그리고 이들의 직속상관인 이OO 대공수사처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런데 국정원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는데 최소한 2급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윗선의 승인 없이 기획담당 과장에 불과한 자가 수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증거를 조작하고 선양 총영사관의 영사에게 증거조작에 가담할 것을 지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사권까지 행사해 이OO 영사를 선양 영사관에 파견 보낸 사실은 국정원 지휘부에서 충분히 알았거나 또는 지시했을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며 “따라서 현재 기소된 자들뿐만 아니라 대공수사단장, 대공수사국장 등을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의 지휘책임자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지휘ㆍ보고 라인을 보면 대공수사팀 과장(4급) → 대공수사처장(3급) → 대공수사단장(2급) → 대공수사국장(1급) → 2차장 → 국정원장으로 올라간다.

◆ 둘째, 관련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빠져 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민변은 그동안 수사검사들이 보인 행적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반박했다.

민변에 따르면 검사들은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2013년 6월 대검찰청에서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출입경기록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1심 재판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국정원을 통해 출입경기록을 입수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한다.

또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출입경기록을 제출받아 그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사 스스로도 해당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가 의심스러워 화룡시공안국에 확인공문을 보낸 사실도 있고, 화룡시에서 확인공문에 대한 답변이 오기도 전에 해당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민변은 전했다.

그리고 담당 검사들은 국정원이 위조한 화룡시 공안국의 발급사실확인서의 경우 팩스 발신처가 다른 두 개의 문서를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한다.

또한 검사들은 유우성 변호인단이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중국 공무원들의 위조확인 동영상을 포함한 증거의견을 제시했으며, “국정원의 공작원이라 자칭하는 자가 출입경기록 위조에 대해 예언한 바 있으므로 중국문서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경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김OO씨가 위조해 온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상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위 검사들도 증거위조행위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위조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관련 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셋째, 국가보안법 제12조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형법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 민변은 “국가보안법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12조(증거날조죄) 규정을 뒀는데, 유우성에 대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되고,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것과 같은 국정원과 검사의 행위는 전형적인 사건 조작이자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증거날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렇다면 위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검사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제12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오늘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너무나 부실하다. 아니 부실한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ㆍ은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민변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예견하고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검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이 아니라 별개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증거조작과 간첩사건조작을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만, 특별검사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기에, 민변은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 증거조작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고발해 진상규명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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